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하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원 단합을 해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유다.
이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서 "징계 경과를 통보받았다"며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의 회의 결과 통지 내역을 공유했다.
이 교수가 공유한 통지 내역의 징계사유에는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사유) 제1항 4호(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위반"이라고 적혀있다.
지난 25일 이 교수는 징계회부 소식을 전하며 징계청원서를 게시했다. 청원서에는 이 교수가 이 후보에 대해 '기본 소득 포퓰리스트',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의 당사자' 등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했다는 주장이 기재됐다.

이를 두고 이 교수는 "이재명 후보와 586 운동권 카르텔이 장악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깊이 병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같아서 억울하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폐를 넘어 독재의 길로 들어선 '병든 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앞으로 3∼4일 깊이 생각해보고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앞서 이낙연 후보 경선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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