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지방선거 180일 앞으로…대구·경북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180일 앞둔 다음달 3일부터 예방활동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대구 경덕여고 운동장에서 새내기 유권자들과 함께하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대구 경덕여고 운동장에서 새내기 유권자들과 함께하는 '대선 D-100 퍼포먼스'를 열었다. 대구시선관위 제공

내년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3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대구·경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내달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부 행위를 제한하고 정당·후보자 이름이 쓰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등 제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행사에도 참석해선 안 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단체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알릴 경우에도 정당·후보자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아울러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등 상징물을 제작 또는 판매해선 안 된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화물 등을 게시하거나 상영할 수 없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 등은 1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겠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위법행위 발생 시의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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