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살아이 상습학대 해놓고 "알리면 가만 안 둬" 협박한 서울대생 과외교사

YTN 보도화면 캡처
YTN 보도화면 캡처

7살 아이가 서울대생 과외 교사에게 수개월간 폭행 등 학대를 당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학대 후유증으로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사연이 보도됐다.

30일 YTN에 따르면 과외교사 A씨는 지난해 수개월간 B(7)양을 상습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양 측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공부방 안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A씨가 갑자기 손가락을 튕겨 아이 얼굴을 때리거나 아이가 무언가를 집으려 몸을 일으키자 가슴팍을 잡아당겨 앉히고,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날에는 B양은 A씨의 주먹에 맞아 목이 뒤로 꺾이기도 했다.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던 B양은 폭행 피해 사실을 말로 알리는 대신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교통사고를 당해 혼이 나가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거나,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스케치북에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측은 "아이를 완전히 심리조절을 해서, 요샛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협박했다"며 "아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그림을 (고모) 집에다가 그려놓고 갔다"고 전했다.

B양 측은 A씨의 학대가 과외를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B양은 학대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른바 뇌진탕 증세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울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아동복지를 전공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사실을 파악한 B양의 부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면서도 "3월이 아닌 8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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