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22년 적십자회비 모금 시작…경북도·경북도의회 특별회비 동참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 모금기간 운영

이철우(오른쪽 세 번째) 경북도지사가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적십자사 제공
이철우(오른쪽 세 번째) 경북도지사가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적십자사 제공
고우현(왼쪽 네 번째) 경북도의회 의장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적십자사 제공
고우현(왼쪽 네 번째) 경북도의회 의장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적십자사 제공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1일부터 '2022년 적십자회비 모금'을 시작한다.

적십자회비는 이웃을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다. 십시일반 모인 성금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지진, 수해, 산불 등의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활동과 이재민 지원 활동,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집중 모금기간에 앞서 30일에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에서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류시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은 "올 한 해도 많은 도민이 십시일반 동참해 주신 성금으로 안동·영주·예천 지역 산불, 포항 수해, 영덕시장 화재 등의 재난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도울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정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모금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적십자회비는 금융기관 지로 창구, 핸드폰 간편결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으로 개인 및 개인 사업자는 연 소득액의 100% 범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되고 법인은 연 소득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고 매년 국정감사, 내부 정기감사 등을 통해 성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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