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30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0시쯤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 B(25) 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광대뼈 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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