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내 집에 크리스마스 전등만 켰더니 벌금이 120만원?

머라이어 캐리 "축제 규제는 있을 수 없다"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체이스에서 추수감사절 이전에 크리스마스 전등을 켰다는 이유로 벌금 부과를 경고 받은 가족의 집 전경. 사진 트위터 breakfasttv 캡처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체이스에서 추수감사절 이전에 크리스마스 전등을 켰다는 이유로 벌금 부과를 경고 받은 가족의 집 전경. 사진 트위터 breakfasttv 캡처

미국의 한 가족이 크리스마스 맞이 실외 전등을 너무 일찍 설치했다는 이유로 1천달러(한화 약 120만원)의 벌금 부과를 경고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체이스에 사는 이 가족은 지난 11월 6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전등 장식을 설치했다.

가족들은 올해 전문장식 업체에게 장식을 맡기기로 했는데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업체의 예약이 많이 밀린 탓에 조금 일찍 장식을 설치하게 됐다.

하지만 가족들이 빨간색과 하얀색 불빛으로 뒤덮힌 집 외관을 보며 기뻐하는 것도 잠시. 전등 장식을 설치한지 48시간 만에 지역 주택 협회로부터 "너무 일찍 크리스마스 전등을 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주택협회는 "크리스마스 장식 설치는 추수감사절(11월 넷째주 목요일) 이후에 허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매일 100달러(한화 약 12만 원)에서 최대 1천 달러(한화 약 1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족들은 이 황당한 사연을 페이스북에 공유했고 이내 지역 사회의 관심을 얻게 됐다. 심지어 'All I Want For Cristmas Is You'라는 곡으로 크리스마스 연금을 누리는 가수 머라이어 캐리에게까지 소식이 전달됐다.

머라이어캐리가 남긴 트윗. 사진 트위터 MariahCarey 캡처
머라이어캐리가 남긴 트윗. 사진 트위터 MariahCarey 캡처

머라이어 캐리는 "내 개인적인 취향은 추수감사절까지 기다리는 거지만 축제를 규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My personal preference is to wait until after Thanksgivig but there's no regulating festiveness!!)"는 리트윗을 남겼다.

사연이 화제가 되자 주택협회측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지역 주민 중 한 명이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벌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주민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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