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곽상도, 영장 심사 종료…"50억 클럽, 실체 있는지 의문"

2시간만에 심사 마무리…"심문 과정에 청탁 경위, 일시, 장소 나오지 않아"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곽 전 의원은 취재진들을 만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곽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심문 과정에서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제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김만배씨가 남욱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을 벌었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느냐"라며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다"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리에 앞서 곽 전 의원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검찰에서 준비한 호송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후 취재진이 없는 출입구를 거쳐 법정으로 향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50억원 중 세금과 실제 퇴직금을 제외한 약 25억원이 적시됐다고 한다.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로비 의혹 규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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