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여당 군불 뗀 '다주택자 퇴로' 차단

가격 안정세로 접어들어... 유예 시 정책 신뢰성 및 과세 형평성 문제 심각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최근 여당에서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드는 시점인데다 정책 신뢰성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을 때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언급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고한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며 다주택자의 매도를 촉진할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단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향후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세는 흔들릴 수 있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유예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p) 상향하는 '7·10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두고 지난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은 10%p 인상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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