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해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처벌을 받는 업주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 이용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지만 출입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없다.
이에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했음에도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 노래연습장 업주가 출입시간 외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경우 최대 영업 폐쇄는 물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감당해야 한다.
전국노래연습장 협동조합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하며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법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용판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가 우선"이라며 "더 이상 불의의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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