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 외도 의심한 50대, 뺨 때리고 휴대폰 부순 뒤 15시간 감금까지

경찰, 동거녀 신변보호 조치

여성 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여성 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폭행하고 15시간 동안 감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과 감금 등 혐의로 A(5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동거녀 B(49)씨를 폭행하고 15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도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며 B씨의 뺨을 때렸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손에 피를 묻힌 채 빌라 밖으로 빠져나온 B씨를 발견한 행인이 "살려달라면서 도와달라는 여성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일단 본가로 가도록 조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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