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기간을 내년 6월말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 조치했으나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0월 기준 우리나라 항공여객은 360만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견줘 65.3% 줄었다. 국내선은 8.5% 증가한 반면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국제선은 95.8%가 격감해 타격이 여전하다.
먼저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다만, 화물기는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 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같은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한 협의로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한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는 항공수요와 업계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 조치로 총 4천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공항시설 사용료 232억원 ▷상업시설 임대료 4천316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225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항공분야(공항시설사용료) 감면 1천460억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 1조5천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 671억원 ▷납부유예 4천194억원을 포함 총 2조2천94억원을 지원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며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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