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신 이상반응 보상 신고해도 '감감무소식'

보상위원회 한 달에 두 번 열려…처리현황 확인 방법 없어
보건소도 "우리도 확인할 방법 없어 처리까지 120일 걸린다는 안내만"
피해자들 "처리 시스템 마련해야"…질병청 "현재 구상 중"

지난 9월 30일 세상을 떠난 故이명규(55)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엔 손자,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다. 독자 제공
지난 9월 30일 세상을 떠난 故이명규(55)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엔 손자,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다. 독자 제공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긴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 신고를 해도 처리 여부 확인이 힘들어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추가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시스템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북 의성군에 사는 이명규(55) 씨는 지난 8월 9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했다. 접종 3일 뒤 몸살 기운이 나타나더니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곤란, 위장염 등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도 몇 번 다녀왔다. 지난 9월 27일부터 복통과 설사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명규 씨는 같은 달 30일 과한 면역반응으로 인한 쇼크 등의 증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대구에 살고 있는 명규 씨의 딸 이모(30) 씨는 "아버지는 혼자 병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과수원 운영도 하실 정도로 건강했다"며 "그런데 백신을 맞은 이후 다양한 병증이 나타나 10번 이상 병원을 들락날락했고 결국 돌아가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이 씨는 아버지의 사망 원인이 백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지난 10월 19일 관련 서류를 준비, 의성군 보건소에 이상반응 보상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두 달 가까이 흘렀지만 신고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감감 무소식이다.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전화도 해 봤지만 '통화중'이라는 음성메시지만 들었을 뿐이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백신 접종 후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접종받은 사람이나 보호자는 보건소에 피해보상신청 서류를 제출해 보상 신고를 할 수 있다. 보건소에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질병관리청은 보상 청구가 들어온 날부터 120일 이내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에서 인과성을 따져 결정한다.

문제는 보상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 밖에 열리지 않고 한 번 열릴 때 처리하는 양도 600~700건 가량이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과 처리 과정 현황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도 서류를 지자체로 넘긴 이후엔 처리 현황을 알 수 없다"며 "그래서 문의하시는 분들께는 '지급까지 120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안내만 드리고 있다"고 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추가접종이 이뤄지면서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만큼, 보상 신고 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승희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회 사무국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상반응 보상 신고가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신고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심사팀 관계자는 "지자체 단위에서도 처리 현황 관련 문의가 들어오는 중"이라며 "우리도 보상 신고 처리현황 시스템 개발을 구상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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