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 최대 상권인 영천공설시장 인근 사유지에 대규모 불법 야시장이 영업을 준비하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2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영천공설시장과 120m 정도 떨어진 완산동 A아파트 단지 부근에 몽골텐트 70여 개 규모의 야시장이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들어선다. 야시장 운영자측은 이런 내용의 가설 건축물 신고서를 지난달 25일 영천시에 접수했다.
문제는 야시장 운영자 측이 영천시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몽골텐트를 무단 설치한데다 개장시기 이전부터 불법 영업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면서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A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천공설시장 한 상인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외지인들의 불법 야시장 운영은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소음과 쓰레기 등의 문제로 많은 민원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영천지역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달 사이 140명 넘게 속출하고 있다.
영천시의 대응 역시 속수무책이다. 몽골텐트 불법 설치 건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조치만 내렸을 뿐 공유지나 도로의 불법 점유와 달리 사유지 소유주와 임대 계약을 통한 영업행위여서 강제 철거 등의 조치는 검토조차 못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불법 야시장 운영에 대한 불허 방침은 정했으나 강제 철거 등 대집행 권한은 없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조리식품 판매 시 염려되는 위생 문제 발생이나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시 고발 및 강제 폐쇄 등의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반면, 불법 야시장에 입점한 한 외지업주는 "운영자 측에 자릿세 지불과 판매수수료 등의 계약을 마친 상태"라며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장사를 접기는 어렵다"고 말해 행정당국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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