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내년부터 시범운영 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관련 예산의 국화 통과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기간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시동잠금장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 별도 제재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계획을 수립해 협의체 구성 등을 했고, 현재 방지장치 규격과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권익위가 지난 2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 약 95%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이 장치를 도입한 후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운영하려면 권익위가 권고했던 의무 부과 대상 범위, 부과 정도, 의무 미이행 시 제재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관련 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라며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관계기관이 적극 이행하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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