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한 지역농협 임금 인상으로 내분…경찰 조사까지

고발인 "이사회 의결 없이 인상…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주장
지난 25일 경찰 조사 받은 조합장 "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반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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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지역농협이 임금 인상 문제로 조합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2일 경찰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구 A농협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발인에 따르면 해당 조합장은 2019년 8월 이사회 의결 없이 직원들의 기본급을 4% 인상하고 특별상여금 35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인은 이사회 의결사항인 직원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임금인상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별도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농협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금 인상을 결정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A농협 관계자는 "조합장이 임의로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법에 따라 특별상여금이나 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A농협은 임금 인상 절차와 인상률 모두 통상적인 수준에서 결정됐다고도 강조했다. 조합장 B씨는 "2018년~2019년 400%였던 특별상여금을 350%로 낮췄다"며 "평소보다 많이 줬다면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50% 줄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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