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75)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앞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최씨는 2013년 10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수 과정에서 이전 동업자인 안모 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해당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모(44)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 외에도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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