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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수성못 인근 26층 주상복합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

"금전 배상 가능성 등에 비춰 효력 정지 필요 인정 어려워"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일대에서 공사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 계획 승인 등 취소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2일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구역 인근 주민 12명이 제기한 공사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성격과 금전 배상의 가능성, 소송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공사를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수성구청은 수성못 인근 두산오거리 일대 3천923㎡ 부지에 최대 2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해당 사업 지구는 근린상업지역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0%로 구성된 부지다. 구청은 지난해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 근린상업지역에는 아파트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주차장 등 부속 건축물에 대한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지난 2월 인근 빌라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그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수성구청의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1심 법원은 "이 사업이 인근 단독 주택 주민들에게 조망권 등의 침해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수성구청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수성구청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공사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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