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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치고 도망간 오토바이 뺑소니범, 당근마켓으로 추적해서 잡은 누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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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오토바이에 치이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뒤 누나가 현장에 남아 있던 증거를 토대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가해자를 찾아냈다.

2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 30분쯤 오양동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사고 당시 정신을 잃은데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리를 뜬 뒤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의 조사에 속도가 나지 않자 A씨의 누나 B씨는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섰다.

B씨는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 남긴 헬멧과 오토바이에 주목했다. B씨는 가해자가 헬멧을 중고 거래로 구매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이 헬멧을 찾았다.

가해자의 헬멧과 똑같은 헬멧이 거래된 기록을 발견한 B씨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해당 헬멧 구매자의 당근마켓 아이디를 알아냈다. 동시에 B씨는 당근마켓에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한다. 이 오토바이를 당근마켓에서 본 적 있는 사람은 연락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며 사고 현장 사진을 공유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당근마켓 한 이용자는 B씨에게 사고 현장에 남겨진 오토바이가 과거 매물로 올라온 것을 봤다고 연락했다. B씨는 이를 토대로 헬멧 구매자와 오토바이 판매자의 아이디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었다.

B씨는 이 아이디에 물건을 살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가해자는 바로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분이냐"고 먼저 물어보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B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사고 당시 두려움을 느껴 도망을 갔다. 이후 B씨가 당근마켓에 올린 뺑소니범을 찾는다는 글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B씨는 경찰측에 뺑소니범의 당근마켓 아이디, 연락처, 진술 등을 받아 직접 제출했다. 경찰은 B씨가 지목한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결국 그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B씨와 가족 측에 사과했다. 다만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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