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도세 기준 9억→12억,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해 2023년부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2일 저녁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고가 주택 기준 금액 9억원은 지난 2008년 이후부터 유지돼 왔으나, 3억원 상향하게 됐다. 따라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집값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1년 늦췄다. 당장 한달 후 과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기된 것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