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고발 사주 의혹' 연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3일 0시 10분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손준성 검사는 2일 낮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이어 3일로 넘어간 심야에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보민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공수처의 손준성 검사에 대한 3차례 신병 확보 시도(1차례 체포영장 청구, 2차례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무산됐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애초 손준성 검사와 공범 관계라고 의심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도 연결고리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도 더욱 커질 모양새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을 지난 9월부터 투입해왔다. 또 공수처는 해당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을 지난달 말 받기도 했는데, 이런 사례가 하나 둘 쌓이며 '공수처=빈손(空手)처'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의 여파를 좀 더 넓게 전망해보면, 3개월 남은 대선 구도 역시 언급된다. 앞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고발 사주 의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는 대장동 의혹이 꼬리표처럼 붙은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을 떼어내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 해당 의혹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리스크(위험 부담) 해소' 차원에서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우위에 서게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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