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인영, 조선일보 상대 '아들 유학비 보도' 정정소송 1심 패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작년 7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유학 비용과 관련한 해명 태도를 지적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이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7월 17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이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들의 외국 유학비용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장관 아들은 2017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스위스에서 유학했는데, 이 장관이 당초 학비가 1천200만원이라고만 밝혔다가 체류비도 공개하라는 지적이 나오자 하루 뒤에야 '총 3천만원을 체류비로 썼다'고 밝힌 점을 들어 '찔끔찔끔 해명'이라는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이 기사는 '이 후보자(이 장관)가 자기와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냈다.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에 아들 유학 비용 관련 자료를 일부만 제출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자신이 학비와 월세를 스위스의 대학과 아들이 거주한 집의 임대인에게 송금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조선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장관 임명 이후인 작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일부 표현을 불분명하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의 중요 부분에 있어 허위사실이 적시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이 장관)는 학비와 월세를 아들이 직접 내지 않고 자신이 스위스 수취인에게 대납해줬고 그 송금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당시 국회 제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학비와 월세를 송금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보도가 이어지는 과정에 세부적으로는 실제 사실관계와 다소 차이가 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인다"며 "다소 불분명한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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