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보내 달라"...아이와 함께 격리 중이던 호텔 불지른 엄마

지난달 28일(현지시각) 호주 퀸즐랜드 주 케언스 지역의 퍼시픽 호텔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자가 격리 중이던 테시 앤 메리포(31)가 두 자녀와 함께 있던 숙소에 불을 질렀다. 사진 페이스북 Tropic Now 캡처
지난달 28일(현지시각) 호주 퀸즐랜드 주 케언스 지역의 퍼시픽 호텔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자가 격리 중이던 테시 앤 메리포(31)가 두 자녀와 함께 있던 숙소에 불을 질렀다. 사진 페이스북 Tropic Now 캡처

호주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호텔에 격리 중이던 한 30대 여성이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이 묵고 있던 숙소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하루 전인 28일 호주 퀸즐랜드주 케언스 소재 퍼시픽 호텔에서 격리 중이던 테시 앤 메리포(31)가 방화 혐의로 체포됐다.

테시는 각각 10살, 11살인 두 자녀와 함께 호텔 최상층인 11층에서 격리 중이었다.

그들은 코로나 집중 발생지역인 빅토리아주에서 퀸즐랜드주로 이동함에 따라 주 방역 수칙에 의해 의무 격리된 상태였다.

하지만 2주간의 의무 격리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테시가 호텔을 떠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호텔측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테시는 28일 오전 7시쯤 아이들과 함께 묵고 있던 자신의 숙소 침대 밑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테시가 지른 불이 다른 방으로 옮겨 붙으면서 객실 2개가 소실됐고 일부 다른 객실도 피해를 입었다. 또 당시 호텔 안에 머물던 1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지 경찰은 "호텔과 여성 사이의 갈등이 이번 불행의 씨앗이 됐다"며 "그의 범행으로 인해 두 아이 또한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화재 진압 후 해당 호텔에 머물고 있던 다른 격리자들은 대체 격리시설로 이동됐으며 테시의 두 아이들은 현재 경찰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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