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오정자 의원은 지난 2일 영덕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이 큰 기초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오 의원은 평소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군민들의 각종 고충사항에 대해 적극 해소해 왔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특히 자치입법활동에 많은 성과를 냈다.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 및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영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뜻깊은 상을 받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영덕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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