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주 코앞 3천만원 날벼락' 신축 아파트…법원 "강제집행 정지"

대구A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상대로 180억 청구이의의 소
법원 결정에 따라 일반 분양자, 조합원 압박도 완화될 듯
조합 때문에 채무자된 일반 분양자 "진행 절차 알려주지도 않아" 분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입주를 앞두고 입주민들에게 가구당 3천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한 대구 한 신축 아파트(매일신문 11월 9일 자 8면)에 대해 법원이 강제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그동안 추심금 소송으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아온 입주민들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한시름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부장판사 정철민)는 1일 대구A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구 동구 괴전동 신축 아파트(638가구)를 시행한 A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와의 용역비 소송에서 패소해 미지급한 용역비 13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확정판결을 지난 6월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달 3일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대행사 상대로 다시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살피는 동안 대행사는 통장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조합은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 따라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업무대행사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압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행사는 조합은 물론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까지 제3자 채무자로 설정하고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 왔다. 미지급된 용역비는 이자를 포함해 180억원에 달했고, 가구당 부담해야 할 금액은 3천만원 수준이다.

특히 조합의 채무 때문에 채무자로 이름을 올린 일반 분양자들의 불안이 컸다. 지난 2015년 12월 설립된 A조합은 2018년 9월 일반 분양을 마쳤다. 조합원은 280명, 일반 분양자는 275명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입주가 시작돼 1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조합의 채무가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라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 일반 분양자는 "일반 분양자가 조합의 채무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경우가 어디 있냐"며 "조합도 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조합장 B씨는 "세세하게 안내를 해드려야 하는데 미흡한 건 사실이다. 향후 청구이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일반 분양자, 조합원의 추심금 소송 결과도 달라질 전망"이라며 "일반 분양자들에게 채무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통해 변제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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