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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피한다는 이유로 아내 수차례 찌른 남편 '징역 10년'

남편 잦은 폭력 피해 식당 정리하려던 아내 찾아가 범행
법원 "무방비 상태임에도 흉기 휘둘러 죄질 매우 좋지 않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3일 아내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 25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아내 B(51)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도망가려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흉기로 배, 목, 어깨 등 온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식당에 들어온 목격자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A씨의 사업 실패로 지난 2013년부터 법률상으로만 이혼한 상태였고, 한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했다. B씨는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고, A씨는 식당에서 배달 업무를 맡았다.

점차 자존감이 떨어진 A씨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B씨에게 큰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B씨는 지난 5월 남편을 피해 홀로 원룸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곳에서도 남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아내를 찾아가 농약을 보여주며 "너 죽고 나도 죽을 것"이라며 겁을 주기도 했다.

두려움에 떨던 B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다. 아들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아내가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에 범행 전날 B씨에게 "식당 방문, 연락 등 어떤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거짓 각서를 보내 식당에 출근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아내가 무방비 상태임에도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장기가 노출되는 치명적인 중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다. 또 피고인은 '도덕적으로 아내와의 잘못이 반반이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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