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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에 패딩만 입고 여성 향해 활짝"…바바리맨 20대 공무원 벌금형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들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일명 '바바리맨'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북구에서 길거리에서 여성 2명 앞에서 신체 부위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그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나와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향해 패딩을 펼쳐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못했으며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면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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