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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법적투쟁 불사" 고3학생, 헌법소원 청구 예고…현재까지 400명 참가

양대림연구소 유튜브 영상 캡처
양대림연구소 유튜브 영상 캡처

고등학교 3학년 양대림(18) 군이 백신패스를 확대하는 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에 나선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양 군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백신패스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양 군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신패스 집단소송 청구인 모집'이라는 영상을 올리고 "더 이상 방역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억압하는 이 정부의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결국 이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백신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패스 위헌 주장의 근거로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완료자에 비해 백신 미접종자를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백신패스는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하고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양 군은 헌법소원심판에 청구인으로 참여할 국민들을 오는 5일 10시까지 모집 중이다. 양 군에 따르면 4일 정오 기준 400명이 소송에 청구인으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은 채명성 변호사(법무법인 선정), 정이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원, 의사 출신변호사), 유정화 변호사(한강법률사무소)가 대리를 맡는다.

이들은 다음주 중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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