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인 장대호가 최근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5일 장대호가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해 7월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이감됐다. 그는 애초 구속된 후부터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된 뒤에도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돼 교정 당국으로부터 전자영상장비로 계호(戒護·경계하고 지킴)되고 있었다.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교정 당국이 교정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를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장대호는 자신을 교정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수용자로 판단한 근거를 요구하며 교도소 측이 수용기록부, 영상계호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교정행정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한다고 통보했고, 장대호는 "원고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도관 등의 의견 등이 기록된 수용기록부는 비공개 정보라고 판단했지만, 단순히 수용자들의 행동을 기재한 영상계호부는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용기록부 중 '동태 관찰 사항'란의 경우 수용자들의 특이 동정에 대한 근무자의 보고, 의견, 최종 판정 등을 기록한 것인데 이는 교정 기법 등에 관한 것으로 수용자들에게 공개될 경우 교정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또 교도관의 평가 의견 등이 공개될 경우 비난과 보복이 우려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영상계호부의 경우 담당 근무자가 원고의 행동을 관찰한 후 이를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근무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정보만으로 교정 당국의 수용 처우 기법이 노출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장대호는 지난 2019년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 투숙한 손님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장대호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 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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