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백신 의무화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보호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역패스 강화를 백신 의무화라고 하는 분들께.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안 하셨으니 음성확인서라도 내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백신 의무화라고 한다면 백신 미종접종자의 검사나 치료를 본인 부담하게 한다든지 미접종자는 재택근무만 한다든지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해야 한다)"라면서 "독일처럼 미접종자는 필수 목적 외 외출을 금지한다든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의무화 정책을 과감하게 내세우고 있다.
그리스는 내년 1월 중순부터 60세 이상 연령층에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백신 접종 거부자에겐 매달 100유로(약 13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독일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장소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앞서 또 다른 글에서 "지금은 예방접종에 전력을 기울일 때"라면서 "의료진들은 발생한 환자는 어떻게든 치료하겠다. 한 달 어떻게든 참아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저희가 버티는 동안 3차 접종, 청소년 접종, 미접종자의 접종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며 "방역패스 확대에 불만이 많다는 기사들이 나오던데 지금은 그런 투정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 어떻게든 버티려면 백신 접종부터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 연령에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청소년이 포함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학습을 위해 이용하는 학원·도서관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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