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추진하는 용성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사업을 놓고 경계지역인 청도군 금천면 주민들이 민간투자사업의 법과 행정적 절차, 정책 타당성 등에 대해 경산시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청도 금천면 용성 제2소각장 건립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1일 금천면사무소에서 경산시, 민간사업 시행 관계자 등과 4시간 넘게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측은 기존 생활쓰레기 소각 100톤(t)/일 처리 능력을 갖춘 사업부지 내에 추가로 70t/일 증설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먼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은 업체에 대한 특혜 아니냐"며 이번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과정에 대해 따져 물었다. 기존 소각장 업체는 수익형 BTO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책위 김현기 위원은 "BTO-a 방식은 적자 시 경산시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기획재정부의 권고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각장 시설과 관련한 BTO-a 방식은 경산시가 전국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 사용료도 결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구조인데도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대책위 염순천 위원은 "탄소중립과 대기오염 절감 등 환경정책과도 정반대인 이 방식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야 업체가 수익을 올리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각장 기존업체가 최근 3년간 매년 약 10억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2소각장 증설은 업체 합병과 운영방식(BTO-a) 변경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려는 구조로 귀결시키려는 계획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동일 부지 내에 업체 합병은 절대 없다"며 선을 긋고 "기재부 권고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BTO-a 방식으로 제안서를 접수해 시에서 추진할 것을 판단하고, 민간투자법에 준해 전문기관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분석 및 적격성을 심사받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기재부는 보도자료 권고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방식을 택할 때 주무관청의 재정 및 사용료 절감, 사업자의 위험 경감 등 민자 유치 확대를 위해 BTO-a 방식을 권고한 바 있다.

이어 대책위는 "추가 개발 사업과 관련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문제 있다"며 "제2 소각장은 '신설'에 해당돼 당연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가 증설의 경우라 해도 폐촉법에 따라 시설규모가 설치계획승인 기준의 30% 증가에 해당돼 입지선정위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경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1월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에 따라 1단계로 100t/일, 향후 증설 100t/일 등 200t/일 개발에 따른 고시가 있었으므로 새로운 입지선정 절차 및 입지선정위 동의는 필요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경산시와 반대대책위는 향후 협의를 통해 다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경산시는 기존 시설의 가동률이 95%를 넘어섬에 따라 용성면 용산리 일원에 소각시설 70t/일을 증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a)을 추진하면서 경산시 용성면 주민과 청도군 금천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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