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직원 1명이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법은 5일 "재판에 참여한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9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직원은 지난달 30일 본관 34호 법정에서 진행된 소액 사건 재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렸다.
법원은 확진자가 다녀간 근무 장소, 화장실, 복도, 법정 등 모든 장소에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위 장소를 방문한 방청인 등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르고,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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