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의 한 여배우가 7살 짜리 아들과 함께 찍은 누드 사진을 SNS에 올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시각) 더 선에 따르면 가나의 여배우 아쿠아펨 폴루(31)는 지난 1일 열린 항소심에서 자신의 7세 아들과 함께 찍은 누드 사진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음란물 유포'와 '가정 폭력' 등의 혐의가 인정돼 90일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로즈몬드 브라운'이라는 가명으로 활동 중인 폴루는 지난해 6월 아들의 생일을 기념해 함께 찍은 누드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
사진 속 그와 7세 아들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다만 폴루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머리카락으로 가슴만을 가리고는 무릎 꿇고 앉아 7세 아들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은 속옷만을 입은채로 일어서서 폴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후 사진에 대한 논란이 생기자 폴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가나 사법당국은 국내에 음란물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폴루를 본보기로 삼기로 결정했다.
결국 폴루는 '음란물 유포', '타인의 사생활이나 청렴을 훼손하는 가정폭력', '타인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해칠 수 있는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법원은 지난 4월 폴루의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를 판결하고 그에게 징역 90일을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크리스티나 캔 판사는 "법원은 나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강간, 명예훼손, 폭행과는 별개로 음란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폴루)가 그 사진을 올리기 전에 아이의 허락을 구했느냐? 그녀가 아이의 권리를 존중했느냐? 아니다 그녀는 하지 않았다"면서 "가혹한 선고로 제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폴루의 변호사가 즉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1일 기각되면서 폴루는 실제 90일 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폴루의 친한 지인인 미국의 유명가수 카디비(28)는 "많은 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봤다. 감옥에 가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한편, 폴루는 형을 선고 받은 날인 지난 1일 "아들아 사랑해.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잘 지내"라는 글과 함께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를 전했다.
폴루의 아들은 그가 복역하는 동안 그의 친구인 여배우 트레이시 보아키예가 돌볼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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