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 지원을 논의한 끝에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방지 3법(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추징법, 농기투지 방지법 등 이재명표 개혁입법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은 남은 개발이익환수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후보가 당에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 법안이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이에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환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총에서) 결론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안건조정위원회 또는 패스트트랙 등을 언급하며 여당 단독 입법까지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 정국에서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당론으로 채택하되 야당과의 합의'를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추징법, 농기투지 방지법 등도 논의했지만,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장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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