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양 풍력발전소 인근에서 멸종위기종인 산양 배설물이 나와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일주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구환경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양 제2풍력저지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풍력사업 공사현장 인근에 설치한 무인카메라 3대에 산양이 7~11월 촬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대구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협의의견에 따른 것이다. 사업지 주변 지역은 법정보호종이 출현하는 지역이므로 공사 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대구환경청장을 찾아 해결책을 요구하며 청장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송재웅 무분별한 풍력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달 30일 청장을 처음 만난 이후 얼굴을 보지 못했다"며 "공사 진행에 대해 영양군청과 대구환경청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주민은 전 구간에 대한 공사 중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산양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6호기는 사업자가 공사를 중지한 걸로알고 있다"며 "자연환경 악화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영양군에 협의 의견을 이행하라 요청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6일 대구환경청이 있는 대구청사관리소는 농성 중인 주민들에 '민원인 통행 방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퇴거 요청 공문 발행했다.
이에 농성에 참여 중인 송 국장은 "주민들은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은 해결하지 않고, 권한을 가진 청장은 청장실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주민들을 쫓아내려고만 하는 게 부끄럽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