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입수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 협약서'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협약서 제9조 3항에 따라 '개별협약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와 낙전수입, 이자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낙전수입과 이자 반납이 시·군에 귀속되도록 했지만 코나아이는 이를 '협의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민간업체인 코나아이가 추가 수익 배분에 유리하도록 협약이 설계됐다고 양 의원실은 지적했다.
해당 협약서에는 2019년 1월 29일 자로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었다.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코나아이의 이같은 '특혜 협약'을 수정한 변경협약서를 지난 11월 체결했다고 양 의원실은 밝혔다.
변경협약서에선 코나아이가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수당 등에 대한 정산처리 절차 시 낙전수입과 예치금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모든 수익을 각 시·군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경기도청에서 해명할 일"이라며 "이미 과거에 보도자료를 낸 사안"이라며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청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코나아이의 순이익 증가는 지역화폐 발행액과 대행 지방정부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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