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방역패스 확대 속 미접종자 피해 및 비용 경감 대책 마련을

정부가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수를 축소하고,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접종 학생들의 등교 및 학원 출입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천 명 이상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가 700명을 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접종 거부감이 크고 방역패스 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6일 오후 5시 30분 기준 26만 명을 넘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 충족을 훨씬 상회한 것이다. 청원인은 백신패스 반대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고도 돌파 감염 사례가 많다, 접종 부작용과 사망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나뿐인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등 이유를 들었다.

"(방역패스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정부 입장은 옳다.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하나뿐인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수 있기에 방역패스에 반대한다"는 국민의 입장도 옳다. 옳은 두 가치가 충돌하는 만큼 정부의 지혜가 절실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예외 확인서 발급을 간소화해야 한다. 또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지참해야 하는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유효 기간(현재 48시간)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틀마다 검사를 받는 것은 무리다. 요양병원 등 입소자에 대한 주 1회 의무 검사에 따른 개인부담금(건강보험 적용 1회 1만5천700원)도 낮춰야 한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함에도 접종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 개인 사정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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