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측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6일 입수해 공개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 협약서'를 보면 코나아이는 협약서 제9조 3항에 따라 '개별협약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 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와 낙전수입, 이자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하거나 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양 의원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낙전수입과 이자 반납이 시·군에 귀속되도록 했지만, 코나아이는 이를 '협의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민간업체인 코나아이가 추가 수익 배분에 유리하도록 협약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협약서에는 2019년 1월 29일 자로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었다.
양 의원실은 또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가 수면 위로 떠 오르자, 경기도가 코나아이의 이런 '특혜 협약'을 수정한 변경협약서를 지난 11월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변경협약서에선 코나아이가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 수당 등에 대한 정산처리 절차 시 낙전수입과 예치금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모든 수익을 각 시·군에 반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경기도청이 해명할 일이고, 이미 과거에 보도자료를 낸 사안"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오후 경기도는 해명자료를 내고 "협약 변경은 지난 10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장동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019년 1월 29일 코나아이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됐고 지난 10월 19일 낙전, 이자수익을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 내용을 반영하려 협약을 변경했으며 특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 1월 시작돼 현재까지 1원의 낙전수입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나아이와의 계약기간은 내년 1월까지여서 낙전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면서 "코나아이의 순이익 증가는 지역화폐 발행액과 대행 지방정부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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