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서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으려던 8개월차 임산부가 산모수첩 등을 제시하지 않아 임산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억울하게 억류를 당했다는 사연이 화제다. 해당 임산부는 보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등록증도 부착했지만 주차비 정산 때마다 관리인이 상습적으로 제지했고, 관리인과의 언쟁으로 인해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개월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임신 8개월차 임산부라 밝힌 청원인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알고 있고, 보건소에 차량을 등록해 차에 임산부 차량 등록증도 부착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혜택을 받고 있다"며 "부평역 쪽에 볼일이 있어서 인근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해당 주차장 관리인과 몇 차례 문제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관리인은 임신 8개월차 접어든 출산 두달 남은 만삭이 머지 않은 산모인데, 차에 붙어 있는 임산부차량등록증만으로는 확인이 안된다며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고 차단기로 차를 가로막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관리인은 '처음 주차장 들어올 때 임산부 차량이라고 이야기 안했다'고 역정을 내는가 하면,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타박하기도 했다"며 "차 앞 유리에 버젓이 붙어있는 등록증을 자세히 봐야겠다며 떼어 갔다가 건네줄 땐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저더러 주우라고 하거나, 주차할 때마다 주차선에 들어가게 주차했는데도 굳이 선 밖으로 나오게 주차를 다시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욕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몇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주차장을 이용하며 임산부차량등록증을 사용하고, 수차례 민원을 넣기도 해 저를 알 텐데도 명백한 시비로 느껴졌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주차비를 낸다고 하니, 무조건 임산부인지를 확인해야겠다고 계속 저를 억류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해 귀가할 수 있었다"며 "관할 구청에는 민원을 제기해도 관리인은 고쳐지지 않았고, 경찰서에 신고 후 조치사항에 대해 물으니, 신체를 붙들고 억류한 게 아니라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당일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느꼈고, 억울함에 새벽 내내 잠 못 들고 뭉친 배를 붙잡고 앓다가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고 아기가 무사하다는 말을 들은 후에에 한시름 놓았다"며 "임산부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글에는 7일 오전 기준 2천9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공영주차장은 이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의 사연이 전해지자 공단 측은 위탁 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청원인이 청원에 올린 글과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청원인의 주장과 업체 측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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