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이름을 영문 성명으로 바꿨을 때 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영문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영문 이름을 'HENA'에서 'HANNAH'로 변경하려는 하(HA)씨 성의 고교생 A씨 신청에 대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과 맞지 않다며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2009년 당시 7세였던 A씨는 부모를 따라 해외에 가기 위해 영문 이름을 'HENA'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받았다.
당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영문이름이 '하이에나'와 똑같은 영어철자인 'HYENA'로 표기돼 중간의 'Y'를 없애고 'HENA'로 영문 이름을 만들었다. 이후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성씨인 '하(HA)'와 'HENA'를 합쳐 소리 내면 '하이에나'로 발음된다고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문 이름 변경신청을 했지만,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한글이름과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이름인 'HANNAH'의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통계자료 상 A씨의 한글이름으로 'HANNAH'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 외교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현재 영문이름인 'HENA'가 A씨의 성씨인 '하(HA)'와 합쳐지면 외국인이 영어로 발음할 때 '하이에나'로 발음될 가능성이 큰 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변경요청 이름인 'HANNAH'의 영어 발음이 청구인의 한글 이름으로 전혀 발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
또 A씨가 아직 18세의 고교생인 점, A씨가 7세 때 부모와 함께 출국해 1년 동안 외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후 다시 출국하지 않아 A씨의 영문 이름을 변경해도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권의 영문 이름을 'HANNAH'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정부의 신뢰유지를 위해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은 신중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사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큰 만큼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없으면 사안에 따라 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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