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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불법 주차 방지용? 본인 주차 확보용?’ 도로 적치물

'불법 주차 방지용? 본인 주차 확보용?' 7일 대구 도심 주요 도로와 주택가 도로에 불법 주차 방지용 또는 본인 주차 확보를 위해 놓인 듯한 통이 여러개 보인다. 불법 노상적치물은 최대 15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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