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한 대형트럭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BS는 지난 4일 경남 창원시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13)군이 우회전하던 트럭에 치여 숨졌다고 7일 보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보행로를 걷던 A군은 보행신호의 점멸등이 깜빡이자 횡단보도를 건너려 뛰기 시작했다. 이때 트럭이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지역은 통학로 주변으로 1천 세대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공사 차량이 통행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별다른 안전대책이 없어 이같은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5조 27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사고 트럭은 한순간 멈추지 않았다.
한편 우회전 차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월 서울 시내 교차로 6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3대 중 53.8%인 443대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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