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포항시의회와 포항시가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음달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되며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모두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시의회 소속 직원 정원관리를 위한 상호 협조 ▷시의회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시험 협조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 등 통합운영 ▷시의회 소속 직원 보수 지급협조 등 인사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되면 획기적인 주민주권이 실현되고 자치입법권이 더욱 확대돼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한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능한 공무원 배치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번 협약으로 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신설되는 의회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지금 열리고 있는 제289회 2차 정례회에서 23건의 조례·규칙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중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상반기 내 채용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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