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章陵)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 중 2곳이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심의 요청을 취소했다.
문화재청은 8일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장릉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행위 허가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측은 "내일(9일) 회의는 예정대로 개최되며, 건설사 3곳 중 나머지 한 곳인 대방건설 안건만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은 앞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44개 동 건설 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 중 19개 동이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이들 아파트가 문화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축 절차를 밟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법원 판단에 따라 장릉과 가까운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이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장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먼 대방건설 아파트 7개 동은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화재청 측은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경우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고, 문화재위원회가 건축물 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자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더라도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두 건설사는 심의 절차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 관련법 상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령한 당시 건설사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심의절차만 진행하면 공사 지속이 가능하다'라는 궁능유적본부의 설명을 믿고 심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사업 승인권자인 인천 서구청과 검단신도시 택지 개발·매각자인 인천도시공사는 '과거 허가받은 사안을 다시 허가받는 것이 절차상 불필요하며,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승인은 합법'이라고 일관되게 확인해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검단신도시 사업변경 고시와 문화재청 고시가 서로 상충한다. 관련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할 권한이 있는 경기도의 문화재보호 조례와도 맞지 않는다. 이에 심의를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상 '현상변경 신청 의무'에 대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건설사는 이에 불복해 장기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내일 문화재위원회가 대방건설 아파트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이전 두 차례 회의에서처럼 외벽 색상이나 디자인 교체만으로는 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 장릉은 조선왕릉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신축 아파트가 가릴 처지인 데다 문화재 당국 허가도 없이 건축을 실시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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