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 '바람' 의심해 CCTV 촬영, 폭행…40대 男 검찰 송치

피해 여성이 자신을 피해다닌다는 이유로 협박 문자 수천 개 보내기도

스토킹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스토킹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3개월가량 동거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집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폰에서는 피해 여성을 몰래 찍은 촬영물도 발견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협박 메시지 수천 개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다른 여성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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