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들 황제 군복무' 논란, 나이스그룹 前 부회장…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전경. 매일신문DB
서울중앙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나이스그룹 최영 부회장. 매일신문DB
나이스그룹 최영 부회장. 매일신문DB

아들 군 복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부대 간부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전 부회장은 아들의 '황제 군복무' 논란으로 모든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부회장은 지난 2019년 9월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의 부대 부모 초청 행사에서 해당 부대 부서장이던 A소령과 다른 간부들을 만난 후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4회에 걸쳐 167만원가량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접대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최 전 부회장은 또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도 적용됐다. 최 전 부회장은 A소령과 만난 자리에서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의 회사 계열사에 취업을 제안해 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최 전 부회장의 아들은 진료목적 특별외출을 10회 허가받았으며 피부트러블을 이유로 부대 밖에서 빨래한 세탁물을 부사관을 통해 전달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했으나 취업 제안을 하지 않았고 취업시켜 줄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부인했다.

신 부장판사는 최 전 부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아들의 군복무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묵시적으로 계열사 취업 기회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A소령이 취업 제안을 거절했더라도 뇌물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한편 81만원상당의 식사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소령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