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1.4%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1.4%로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저임금 공공기관에는 1.9∼2.4%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저임금 공공기관은 임금수준이 관련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은 낮은 기관에 대해선 별도로 공무직 보수 인상률 0.5%포인트(p)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은 앞으로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할 방침이다.
보수 규정·임금 체계에 소송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사 소송을 막자는 취지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2% 삭감한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선 종이영수증 없이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관련 지침은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으로 구분해 각각 시행했으나 2022년도부터 예산운용지침으로 통합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예산운용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평가시 이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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