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부 등 20여 명은 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들이 마치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인 양 강도 높은 방역 지침 적용으로 일상생활도 어렵게 만들었다. 제재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 요양보호사들은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각각 주 1회씩 받아야 한다. 추가접종(부스터샷)까지 받은 요양보호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노조는 현장에선 매일 검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지부장은 "시설에선 매일같이 코로나19 검사를 강요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은 검사로 인한 두통과 코 안 상처가 가득하다. 다른 직군보다 빠르게 부스터샷까지 접종했지만 검사 횟수는 줄지 않았다. 과도한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을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설 내 확진자 발생으로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생계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또는 코로나19 검사 기간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가격리 기간에는 일을 할 수 없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시설 지침으로 이뤄지는 자가격리와 검사는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보장받고, 동시에 적절한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수당 지급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장에서 고위험 노인들을 돌보는 등 감염 확산을 온몸으로 막는 요양보호사에게 위험수당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노조는 지난 3일부터 5일간 전국 요양보호사 가운데 273명에 대해 코로나19 속 고충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노조는 ▷퇴근 후 동선 보고 ▷사적모임 및 경조사 참여 불가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요양시설에 대한 급여 또는 수당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다만 시설 내 방역을 위해 손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은 수시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뤄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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