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로 했다.
고3 학생 양대림 군 등 청구인들은 내일(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에 대한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리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청구인 중 한 명인 양대림 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신패스 집단소송 청구인 모집'이라는 영상을 올리고 "더 이상 방역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억압하는 이 정부의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결국 이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백신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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