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독립 의회'로 거듭난다. 견제 대상인 대구시에게서 온전한 사무처 인사권을 돌려받을 준비가 끝난 것이다. 이제 대구시의회 직원들은 대구시 직원들과 조직이 분리되고, 인사권자도 대구시장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바뀌는 한편 인사 체계도 각각 별도로 갖추게 된다.
대구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운영방안과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점에서 운영방안이 확정됐는데,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사권 독립 실무전담팀을 꾸려 준비한 결과라고 시의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추진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신설되는 '정책지원관' 제도다. 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에서 모두 15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고, 시의원들을 가까이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기로 했다. 내년에 7명, 2023년에 8명이 추가되는데, 6급 이하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선임된다.
애초 시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선 공무원 대신 외부 인력을 써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현 상황에 맞춰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다가 지방선거 이후 9대 의회에서 새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가산점 체계를 정비하고, 맞춤형 교육·후생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등 시의회만의 차별화된 인사 시스템도 도입한다. 다만 대구시와의 협력을 위해 시의회와 시청 간의 인사교류는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달 안에 협의를 거쳐 의회로 전입하거나 시청으로 다시 전출할 직원을 공모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사 재배치 및 자치법규 제·개정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권 독립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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