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확진 수험생 44명에게 국가가 각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은 9일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5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노량진 한 임용고시학원에서는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전날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확진자 응시를 금지하면서 이들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수험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 것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을 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 측 대리인 중 한 명인 현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선고 직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국가시험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며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배상액) 전액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이 정도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중등임용고시 2차 시험에선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인정했음에도 1차 임용시험을 못 보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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